김제남 의원, 두산·효성 등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기업 추가 공개

▲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조차 원자력발전소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에 위변조 비리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6개월 입찰참여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를 위조한 업체 50곳을 10일 공개했다.

이 중에는 과거 검찰 수사까지 받은 LS산전 외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효성, 현대중공업 등이다. 심지어는 공공기업인 한전KPS도 포함됐다.

해당 자료를 보면 두산중공업은 35건, 두산엔진 15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한전KPS는 29건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가 위조한 부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 1월9일 S산업에서 의뢰한 검증을 시험조차 하지 않은 채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직접 위조한 혐의를 받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에 대한 한수원의 조치다. 한수원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6개월의 입찰참여 제한 제재를 내렸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 9월3일로 제재기간이 끝났다. 다시 납품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 논란이 이는 이유다.

김제남 의원은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포함해 다수의 대기업이 원전비리에 연루된 것은 한수원과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원전부품의 위변조에 대해 단지 입찰참여 제한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야말로 반복되는 원전비리와 고장․사고, 부실운영의 근본적 이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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