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해 허위 광고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제로투세븐의 '궁중비책 한방아토'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오다 보건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록시땅코리아의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와 아모레퍼시픽의 '려 흑윤생기 청아모 샴푸'도 각각 셀룰라이트 완화, 피부 재생을 돕는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들 제품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됐음에도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사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적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 건수가 지난 2009년 240여건에서 지난해 2만1천건으로 2만건을 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화장품 허위 과장 표시·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또 적발 업자가 3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소매 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으로 잘못 알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 '필러 효과','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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