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기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불법 자동차 도장 업체 7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다. 인체에 해로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 중 49곳은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했다. 도장 작업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22곳은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71곳 가운데 61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곳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외에도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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