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성모병원 등 종합병원 21곳 적발…과태료·고발 조치 등 처분

▲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경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카톨릭대학교 부설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대형종합병원들조차 의료폐기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황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을 통한 2차 감염 위험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종합병원 21곳, 수집·운반업체 7곳, 노인요양시설 20곳,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9곳 등 모두 57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부터 소각업체까지 한꺼번에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두 425곳에 대한 이번 실태 조사의 전체 위반율은 13.4%에 달했다. 전염병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폐기물을 포함, 의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사바늘, 폐혈액팩 등 위해한 의료폐기물들의 관리가 부실한 곳이 10곳 중 1곳 이상이었다.

특히 대형종합병원들조차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65곳 중 32%의 병원이 적발됐다. 일반 환자부터 감염에 취약한 환자, 청소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서울 서초구의 서울성모병원과 같은 경우 위해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이 2차 감염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게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부산 서구의 동아대학교 의료원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실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격리 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등 3종류로 나눠 종류에 따라 봉투,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 등에 적합하게 분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역시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환경당국은 전했다.

해당 병원들을 포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19곳이다.

고발 조치까지 된 병원도 2곳에 달했다. 경남 거제시의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등은 의료폐기물의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어떤 의료폐기물이 나오는 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 과태료보다 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다.

김동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4분기에도 의료폐기물 관리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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