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 = 서울시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배출가스 공해가 심각한 노후차량이 수도권에 들어오지 못하토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는  지난 8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2015년 3월 내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PM10)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대기환경개선 제도는 주로 해당 지역 내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에 진입하려는 노후 차량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차량이 수도권에 들어오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따라야 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꺼내든 이유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수도권 PM10 농도 때문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황사일을 제외한 수도권 PM10 농도는 2007년 평균 61㎍/㎥에서 2012년까지 41㎍/㎥로 줄었다. 하지만 2013년 중국발 PM10이 유입되면서 평균 45㎍/㎥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 추산 수도권 내 발생 PM10의 35.9%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이 시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런던은 2010년에 PM10 환경기준(40㎍/㎥) 초과 지역이 2년 전 대비 5.8% 감소했다.

2003년부터 제도를 시작한 도쿄 역시 2000년에 3천198톤이던 PM10 배출량이 2011년에 157톤으로 감소했다.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도 2001년(31㎍/㎥)에 비해 2011년(14㎍/㎥)에는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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