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쓰이는 1톤 트럭. 출처 = 현대기아차

 

팍팍한 경제 사정이 자동차 시장을 바꾸고 있다. 연비 대비 유지 비용이 적은 디젤차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진 것도 이를 방증한다. 과거 소음이 심하다며 외면받던 디젤차가 휘발유 차량 수준의 편안한 주행감을 가져온 것 역시 한 몫했다. 더 큰 장점은 배기가스다. 공해를 많이 배출해 '공공의 적'으로 불리던 일조차 옛말이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진화하는 디젤차 시장을 들여다 보고 앞으로의 변화 양상을 조망하려 한다. / 편집자 주

①디젤차가 대세다
②1ℓ로 100㎞ 달리는 디젤차 상용화 '코앞'
③국내 배출가스 기준 강화…노후 디젤차 해법은?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디젤차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배출가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인식이 많았고, 실제 디젤차의 배출가스 농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CO₂ 배출량 많다던 디젤차, 어떻게 풀었나
1990년대만 해도 자동차용 엔진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연료 간접분사 방식을 썼다. 이 방식은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O₂ 배출량도 많았다. 특히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소음과 진동, CO₂ 배출량이 높았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자제어 방식의 커먼레일 압축장치를 달아 에너지 효율을 높인 디젤 커먼레일 직분사(이하 커먼레일) 엔진을 개발했다. 기존 엔진보다 효율이 향상되면서 CO₂ 배출량은 물론 소음과 진동 문제도 가솔린을 따라잡을 만큼 개선됐다.

이후에도 제조사들은 차량 연비를 끌어올리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낮추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신차에 도입해 왔다.

이처럼 제조사들이 친환경 차량 개발에 신경을 쓰는 주 원인은 갈수록 엄격해지는 환경오염 규제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1992년 '유로1'이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안을 도입한 이후 규제 강도를 주기적으로 높여 왔다. 이 기준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럽시장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디젤엔진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유로5' 기준에 따르면, 차량 1대에 적용되는 일산화탄소(CO) 배출량은 ㎞당 500㎎로 제한된다. 이밖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당 5㎎과 180㎎까지 허용되고 있다.

유럽은 올해부터 유로6를 도입했다. 국내 규정도 2015년부터 유로6를 도입한다. 유로6는 유로5 대비 PM은 50%, NOx 은 80% 줄었다. 이 경우 일반 디젤 승용차는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 ㎞당 180㎎에서 80㎎으로 줄어든다. 대형 상용차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유로5 대비 5분의 1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제조사들은 유로6 규정에 맞춰 신차를 출시하거나 기존 차량을 개선하고 있다.

◇여전한 숙제, 노후 경유차량…해법은?
문제는 출시된 지 오래된 구형 차량들이다. 수명이 오래된 차량일 수록 진동과 소음은 둘째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여전히 공해의 주범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10년 이상 노후차량 수는 621만대를 넘었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483만대)보다 약 28% 증가한 수치다. KAMA는 노후차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기악화를 들었다.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차량 교체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디젤차들은 승합차, 트럭(화물차) 등 생계용으로 쓰이는 차량들이 많아 승용차나 레저용 차량(SUV, 미니밴)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관리가 소홀한 상태임에도 오래된 차량이 대부분이다. 소도시나 시골 지역에서는 연식이 10년 이상인 트럭이 매연을 뿜으며 운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해가 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후경유차의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도 시행 중이다.

유로6의 경우 제조사가 현재 생산 판매하는 차량에만 해당하지만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이미 소유주가 있는 차량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강도가 높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차량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노후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유주의 관리가 대체로 부실한 생계형 차량에 중점을 뒀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디젤산화촉매(DOC) 및 매연여과장치(DPF)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디젤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이 있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에 해당한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7년을 넘고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다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면 미세먼지를 30~80%가량 줄일 수 있다. 또 노후경유차의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대기오염물질 60% 저감 및 미세먼지 100%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개조, 노후차 폐차 신청을 하려면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의 관련 부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부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시점검이 3년간 면제된다.

엔진을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수시점검도 3년간 면제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최대 700만원의 폐차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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