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의원, 폐휴대폰 관련해 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해

▲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최근 폐휴대폰 등의 재판매 및 해외 수출이 늘면서 개인정보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구 기술이 발달해 중국 등에 불법 유통된 폐휴대폰에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폐전기·전자 제품의 재판매 및 해외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추산 매년 240만대가 중국 등 외지로 수출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속에 있던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해서다.

최 의원은 "중국 등에 불법 유통된 폐휴대폰 속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리를 통한 재판매 역시 대외신인도와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유수의 전자 회사들이 제조한 제품들이 폐전자제품화 이후 수리를 통해 재사용되는 경우 결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회사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최 의원은 이날 재사용업자에 대한 제품별 재사용 방법 및 기준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재사용 업자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가공업자로 규정하고 제품에 제품의 재활용품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게 했다"며 "또한 수출 시 환경부 장관에게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이 조속히 통과돼 폐전기·전자제품 재사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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