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시설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아라뱃길 시설문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클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길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에 따라 조성된 아라뱃길은 관련 시설물에 대해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관리ㆍ운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인 인천시 역시 운영 주체가 된다.

인천시는 아라뱃길이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나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시설물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일부 시설물을 시(市)에 이관할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측은 아라뱃길 이용은 인천시민보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부분일것이란 예상에 자체 예산을 들여 관리를 하는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아라뱃길이 통과하는 자치구인 계양ㆍ서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아라뱃길 준공 이전 사전점검을 하고 수자원공사와 시설물 이관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주운수로를 제외한 주변 도로와 횡단 교량의 경우 지방도로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는“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며, 지자체에서 시설물을 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인천시 쪽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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