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행위 신고시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 지급
울산시는 환경오염ㆍ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울산시는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행정처분 대상 행위자를 신고하면 20만원∼5만원,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 대상 신고는 30만원∼3만원, 과태료 대상 신고는 10만원∼3만원, 위반사항은 없으나 신고가 정당할 경우 1만원(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시는 현재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에게 5천원∼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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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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