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행위 신고시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 지급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환경오염ㆍ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울산시는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행정처분 대상 행위자를 신고하면 20만원∼5만원,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 대상 신고는 30만원∼3만원, 과태료 대상 신고는 10만원∼3만원, 위반사항은 없으나 신고가 정당할 경우 1만원(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시는 현재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에게 5천원∼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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