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도 늘어난 데 대한 조치…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연구용역 등 추친

▲ 자동차 배기가스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 첫 작품은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지역 마련이다.

환경부는 15일 서울·인천·경기도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체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이 손꼽혔다. 연구용역 등을 시행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이란 PM10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를 시행할 때만 제한이 면제된다.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이 시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런던은 2010년에 PM10 환경기준(40㎍/㎥) 초과 지역이 2년 전 대비 5.8% 감소했다.

해당 대책 시행이 논의된 이유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수도권 PM10 농도 때문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황사일을 제외한 수도권 PM10 농도는 2007년 평균 61㎍/㎥에서 2012년까지 41㎍/㎥로 줄었다. 하지만 2013년 중국발 PM10이 유입되면서 평균 45㎍/㎥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 추산 수도권 내 발생 PM10의 35.9%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노후 경유 차량을 포함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등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16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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