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이 의심되는 운동장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8개 초ㆍ중ㆍ고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금지 기준(1%) 이상 검출됐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한 데 따라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ㆍ음봉중ㆍ쌍용중, 경남 밀주초ㆍ하동초등학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들 학교에 감람석을 이용한 운동장이 조성됐으며 최고 3.75%까지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교과부는 전문가들과 협의해 각 학교에서 시료를 채취 중이며 다음달 말께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학교들은 운동장을 가리개로 덮고 대체운동장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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