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최종 확정 발표…2·3차에 부담률 높여

▲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업종별 할당량 = 출처 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기업과 1차 계획기간 내 감축률이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2일 기업별 할당량 10% 추가 감축을 발표한 이후 열흘 만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17년까지 시행될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의 할당 총량을 약 16억8700만CO₂톤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기업 수는 526곳이다.

이 중 15억9800만CO₂톤은 기업별로 사전 할당을 진행하고, 나머지 8700만CO₂톤은 예비분으로 남겨 계획 기간 중 추가로 할당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부분이 7억3585만CO₂톤으로 전체의 약 43.6%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정을 제외한 철강산업 부문이 3억378만CO₂톤, 석유화학산업이 1억4370만CO₂톤으로 각각 18.0%, 8.5%의 비율을 보였다.

해당 감축량과 관련, 정부는 발전소 등과 간접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완화를 발표해 놓은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계획기간의 할당량이 줄었지만 정부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는 유지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2차 및 3차 계획 기간에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종별 감축률 목표치를 보면 발전 부분은 오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6.7%를 감축해야 한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각각 6.5%, 7.5% 감축이 목표다. 이 같은 목표치 자체는 결국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전체 기간 동안 줄이는 비율 자체는 변화가 없다"면서 "1차에 부족했던 부분은 2·3차 때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공언한 BAU 재산정은 사실상 힘든 만큼 감축 총량 역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최 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BAU를 재산정한 국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겪으면서 재산정이 불가피했던 일본밖에 없다"며 "이번 BAU 재산정 역시 전망치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 차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할당대상업체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master.gir.go.kr)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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