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토석채취사업장 30곳 점검 결과 25곳 적발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3건 환경법 위반했다가 적발돼

▲ 충남 당진에서 허가기준을 초과해 굴착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된 사례 = 출처 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조차 토석을 채취하면서 법으로 명시된 환경훼손, 환경안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7월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5일간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25곳에서 5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환경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그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75% 정도가 법규를 위반했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조차 포함됐다.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토석을 채취하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토석 채취 후 이식해야 하는 수목을 이식하지 않고 임목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에게 양도하는 행태도 보였다. 이외 1건의 위반사항이 더 적발됐다.

당초 허가된 사업계획보다 더 많은 토석을 채취한 사례도 단속에 걸렸다. 강원도 춘천시 소재 신한산업의 경우 토석채취 허가 당시 제시된 절개사면 경사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 절개한 부분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

또 충남 당진 소재 경성산업은 사업계획보다 5~10m를 추가 굴착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해당 2건은 모두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협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토사유출을 무시한 사례 11건, 수목 관리 부실 10건 등 다양한 법령 위반 사례가 환경당국의 법망에 포착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상사업장 관리자의 환경관리 인식도 미흡하고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현장 환경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환경안전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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