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불법번호판 단속이 강화된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에 무인카메라의 식별을 방해하도록 교묘한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각종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 같이 단속을 강화한 것은 최근 번호판 인식을 교란시키는 장비가 다양해지면서 단속 카메라로는 쉽게 잡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명 '지미번호판'이라고 불리는 자동스크린가드는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장치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다.


▶'지미' 번호판

이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은 매우 다양하다.

번호판 테두리에 LED를 설치해 번호 판독을 못 하게 하는 속칭 '일지매'와 바람의 저항에 따라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꺾여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꺾기번호판', 차량 내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이 180도 회전하는 '전동회전번호판' 등 불법장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일지매' 번호판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하는 '잼머', 얇은 필름을 부착해 무인카메라의 자동 초점장치를 방해하는 '위저드' 등 첨단 장비도 단속 리스트에 올랐다.


▶'위저드' 번호판

이밖에 번호판 테두리에 고휘도 반사 띠를 부착하는 '반사번호 가드'나 '반사 스프레이', '반사 필름' 등 야간 단속 시 판독을 어렵게 하는 장치도 단속한다.

이들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11월2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미번호판 등 불법 교란장치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적수사를 통해 제조·판매 행위까지 처벌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제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여백에 붙이는 형태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유럽식 반사 스티커'에 대해서는 보름간 단속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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