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증축 면적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전통사찰 증축은 최대 연면적 660㎡까지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하는 규모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문화재를 증축할 때에도 문화재청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하는 규모까지 허가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동차의 옆면에만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 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및 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자연공원에 설치된 기존 묘지를 정비하고 공원구역 거주 주민이 사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공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인하할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세법 관련 개정안을 처리한다.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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