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삼척 대진핵발전소 유치철회 주민투표안 통과하자 정부서 제동

▲ 윈드스케일 원전 사례 = 출처 플리커(@clark~)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26일 삼척시의회를 통과한 삼척 대진핵발전소 유치철회 주민투표안을 놓고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은 지자체 삼척시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안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 온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을 근거로 원전부지 관련 사항은 국가사무이니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는 "2012년에 지정고시를 완료했고 국가 사무이다보니 유치 신청 철회 역시 국가산업 권한에 들어간다"고 "주민투표법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도 해당 안건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산업부의 입장은 과거 밝혔던 입장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산업부가 발전시설이나 송·변전설비 건설 시 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즉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공언을 뒤집었다고 지적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삼척시민들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 여론이 높자 산업부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며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정책은 갈등과 반목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산업부의 입장 변화는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게 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관이 깊다. 해당 안에는 삼척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 수급 계획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가 전력수급 문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1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게끔 돼 있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삼척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 여부를 묻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투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산업부의 입장은 지역자치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척시의 주민투표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국가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2011년 2월 주민 투표를 통해 삼척핵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사례로 삼척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주민 여론에 입각해 시의회는 신규원전의 재검토를 기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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