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18개지역 우선 시행

▲ 원스톱서비스 업무흐름도 (출처 = 서울시)

 

[환경TV뉴스] 김택수 기자 =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는 사망자의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협력, 전국 처음으로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면 그 조회 결과를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중 한 곳을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시는 이 서비스를 용산,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우선 실시 후 나머지 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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