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기업' 처벌 요구하며 5곳 늘어난 15개 업체 고소해

▲ 형사고소 대상 업체 15곳 =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피해가족 100여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된 기업들을 또 다시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 건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2012년 형사고발 건과 달리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한 이후 진행되는 일이어서 향후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은 56가족 109명으로 구성된 고소인단이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5개 기업을 형사고소했다.

형사고소 대상 기업에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출석한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외에도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롯데마트 등 대기업들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들이 폐손상의 원인이 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거나 유통했다는 게 이번 고소의 취지다. 이 중에는 2012년 8월 형사고소했던 기업 10곳도 포함됐다. 당시 검찰은 정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6개월간 사건 조사를 미루다가 기소중지했다.

피해자모임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공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문제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피해 신고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8월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위해성이 전면에 드러났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의 산모 폐 손상 및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361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127건이 확실한 사례로 판명됐다. 이외에도 가능성이 큰 사례 41건, 가능성이 작은 사례 42건 등의 판명이 내려졌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3년, 살인 기업 규탄 및 피해자 추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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