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이후 야간조명 강제소등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서울시는 올해 3월8일 이후 1만3천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4건의 야간조명 제한 조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44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를,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유흥업소 7곳, 주유소 2곳, 자동차판매업소 1곳 등이다.

김 의원은 "야간조명 제한 조치 시행 이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소등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신촌, 종로, 강남역 인근의 유흥가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조명 규제 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조명 소등을 잘 하는 업소에는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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