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혼선 줄이고, 배출량 정확성 제고 목적

 

 

[환경TV뉴스] 김택수 기자 = 환경부가 업체별 혼선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21일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규정과 온실가스 산정방법의 수정,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20일간의 입안예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1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과 ‘제2편 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으로 분류했다. 1편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지침이며, 제2편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을 위한 지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을 추가했다.

마그네슘 생산, 인산 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연료전지에 대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표에 명시했다. 석탄의 채굴, 원유(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배출 산정방법론도 개발해 해당 별표에 명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산정공식의 단위를 통일하는 등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도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 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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