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에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던 선박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선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바다에 무단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4700t급 부산선적 화물선 S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호는 25일 밤 7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 부두에서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고장난 상태에서 배 안에 보관하던 선저폐수 600ℓ를 해상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오일펜스 등 장비를 동원해 이 선박 주변 바다에서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배출 경위와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상에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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