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서 판매하는 '캠핑푸드'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 33곳 적발

▲ 14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드레싱을 보관하던 일부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출처 식약처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닭가슴살이나 야채 등을 주 메뉴로 하는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업체 5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와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곳을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다이어트 도시락 판매 업체는 모두 18곳이다. 이 중 13곳은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원료 등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점들이 적발의 이유다.

나머지 5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가슴살, 소스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의 28%가량이다. 이들 중에는 최대 1년6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려고 보관하던 업체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체는 ▲너른마당 ▲바디밥스 ▲더홈푸드 ▲델인살라타 ▲한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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