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위한 국가연구기관 의견 공개 타당” 주장

▲ 대법원

 

[환경TV뉴스] 권소망 기자 = 앞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환경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 KEI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KEI는 국무총리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검토의견 작성 및 정보지원 연구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들의 검토 의견은 비공개된 상태로 환경부와 환경청에만 보내진다. 정보공개를 모토로 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평가과정에서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KEI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서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KEI의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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