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원,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 협동조합 기초교육 장면<출처 = 서울시>

 

[환경TV뉴스]  김택수 기자 = 22일부터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주요조항이 발효된다.

이에 시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상담·교육 및 컨설팅 수행시 개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 주요 조항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 허용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등 이다.

한편 협동조합 지원센터 상담은 방문, 전화(1544-5077), 홈페이지(www.seoulcoop.net)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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