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시·도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 발표

▲ 정부-지자체 배출업소 위반율 비교 = 출처 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오염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단속과 실적 면에서 3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보일 정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각 시·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 실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해당 실태 평가는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및 사업장 관리기반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전체 지자체가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환경법 위반률은 7.82%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직접 단속했을 당시 평균 실적(약 24.8%)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내 사업장의 위반률이 4.48%로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도(4.60%), 대구(5.13%) 순이었다.

일례로 제주도의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미흡하며 관할 지역 내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다. 대구 역시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소홀히 하긴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지자체 단속 결과와 중앙정부 단속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실제 전체 지자체의 과반인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 지역 산업체들이 지방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이 느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수입원인 산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처럼 강하게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단속 실적도 높지 않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자체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역은 정부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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