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 모를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의 조회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는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자녀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대상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때는 국토부나 금감원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농축협, 수협, 생·손보사, 증권사, 카드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보관 금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사망 일시가 기재된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도 접수를 대행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시·도,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만큼 부주의하게 신고 누락을 하면 안 내도 될 가산세를 물 수 있다"며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2일 발표한 '2013 국세통계연보'의 2012년 확정분 상속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상속세 납부자는 6201명이었으며 이들의 상속재산은 9조2660억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4506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 2조4107억원(26.0%), 금융자산 1조7089억원(18.4%), 유가증권 9391억원(10.1%), 기타 7567억원(8.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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