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철 점검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및 먼지발생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시․구 합동점검은 미세먼지 발생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건축물 해체, 폐기물 분리․방출 등 사업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모범사업장의 우수 관리기술은 전파하고자 실시된 것.

서울시는 1만㎡이상 특별관리 대형공사장 441개소와 시멘트․레미콘 등 먼지발생사업장 51개소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492개소를 점검해, 46개소를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사항으로 적발조치(위반율 9.4%)했다고 밝혔다.

시․구 합동점검 인원 160명을 투입하여 야적물질, 토사 수송공정, 방진벽(막), 물 뿌리기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46건의 위반내용 중 살수조치 미흡으로 토사 유출이 16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가 미흡한 사항이 14건(30.5%)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신고미이행 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220만원)했다.



한편,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운영이 타 공사장 보다 우수한 공사장 2개소를 모범공사장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정된 모범공사장을 서울시내 공사관계자에게 우수관리 기술을 전파하는 벤치마킹 견학장소로 활용해 공사현장에 적극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각 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 미 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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