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필증 방식, 리더기 스캔으로 배출이력 관리

 

 

[환경TV뉴스]  김택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음식물 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납부필증(바코드 내장) 방식의 종량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우선 7월1일부터 양평 1,2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실시하고 9월부터 전 지역 3800여 개소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음식점은 수거 대행업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5ℓ, 10ℓ, 20ℓ, 40ℓ, 60ℓ, 120ℓ의 개별용기를 선택해 받고 납부필증(1ℓ당 90원)을 월 단위로 구매하게 된다. 이후 7월1일부터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용기 뚜껑을 덮고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하면, 수거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리더기로 스캔해 용기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납부필증의 생산부터 판매, 배출, 수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를 월 단위로 계약하는 무게형 정액제를 실시했다. 이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

구 관계자는 “시범 지역의 음식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제도 시행 초기 무단 투기나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등의 위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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