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관련 사고 늑장대처가 관례

 

“고엽제 매몰 사건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을 즉각 재개편해야 한다”

환경단체, 민주노동당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대책회의(가칭)는 23일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에 한해 배타적으로 땅을 사용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미군에 있으며 우리 정부가 먼저 피해를 배상한 뒤 주한 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하는 '오염자부담원칙'이 SOFA에는 없기 때문에 미군 측이 오염발생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정부 대응 T/F구성’ 이후, 고엽제 매몰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녹색연합의 윤기돈 사무처장은 “언제나 미군과 관련된 사건은 늑장대처가 관례였다”며 한미 양측의 공동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녹색연합은 서울 녹사평역 일대의 토양오염을 확인한 결과 용산 미군기지 유류탱크에서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1년이나 지난 후에야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단체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3일 오후 7시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은 23일 경북 칠곡의 캠프캐럴 기지에 들어가 고엽제가 묻힌 것으로 지목된 헬기장 등 기지 내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번 칠곡 고엽제 매립 사건은, 지난 13일 미국 KPHO방송에서 캠프캐럴에서 근무했던 미군 전역자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 다이옥신계 고엽제는 베트남전 이후 UN에서 화학무기로 지정돼 사용 금지됐다.





성상훈 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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