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1개 시·군·구 마을상수도 616곳 조사 결과 발표
법적 기준치 없어 음용 금지 등 대책 마련 힘들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지역 상수도 중 일부 지역에서 수질감시 기준을 최대 11배가량 초과한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됐다.

우라늄이 일정치 이상 포함된 물을 장기적으로 마실 경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법적 기준이 없어 음용 금지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 마을상수도 616곳을 점검한 결과 22개 지점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 물 수질 기준인 30㎍/ℓ을 초과한 수치가 검출됐다.

최고 검출치는 348.72㎍/ℓ으로 이는 미국 기준의 11.6배에 달하는 양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검출 수치는 지하수 등 원수(原水)에서 수도꼭지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5곳씩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용인, 이천, 안성(3곳)이며 충북의 경우 음성, 괴산, 옥천, 청원(2곳) 등에서 검출됐다.

이외 강원도 양구·춘천·홍천, 충청남도 천안, 전라북도 임실·무주, 전라남도 순천·나주, 경상북도 구미·울진·영주, 경상남도 김해 등지에서 우라늄 미국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상수도를 보급하거나 대체수원을 마련하는 방안,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법적 제한 조치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납이나 카드뮴처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곧바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수질감시 기준 정도만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매일 2ℓ씩 평생 마실 경우에 신장에 영향이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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