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씨월드 공사 현장 = 출처 거제씨월드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백운석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주무관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11일 고발했다.

이번 고발 건은 지난해 11월18일 담당 주무관 2명이 현장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가 문제가 됐다. 이들은 당시 출장보고서에 전체 공정률을 92%로 허위 기재했다는 게 동물자유연대 측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낙동강청에서 밝힌 공정률과도 다른 수치다. 같은해 12월11일 낙동강청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거제씨월드 건설현장의 공정률은 83.5%로, 돌고래 사육시설과 돌고래 사육부대시설은 각각 96%, 94% 공정을 마쳤다.

당시 신재성 낙동강청 자연환경과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몇 차례 들려 본 결과 소음을 발생시킬 공정은 이미 끝난 것으로 봤다"며 "이제는 페인트칠 등의 공정이 남아 있어 돌고래의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허가 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증거 사진이나 거제시청 건축과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공정률이 70%밖에 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출장보고서는 당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거제씨월드의 방어 자료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수사는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감금상태에서 폐사율이 높은 돌고래를 공사장에서 사육하는 기업이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공무원의 행태는 마찬가지"라며 "시민사회의 힘을 총동원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비윤리적인 기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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