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정화조·물재생센터 '하수악취 집중 저감대책' 추진

▲ 하수악취 발생원인인 맨홀뚜껑 및 빗물받이, 정화조 펌핑시 냄새 발산, 관로내 유기물 퇴적(사진 왼쪽부터) = 출처 서울시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서울시가 하수악취의 대표 주범인 하수관로·정화조·물재생센터 등에 약품을 투입하고 자동 악취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수악취 집중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0년 1753건에서 지난해 3079건으로 약 75% 증가한 하수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악취 민원의 77%를 차지하는 1만392㎞ 길이의 하수관로 냄새를 줄이기 위해 공기공급 및 약품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기공급은 상류에 산소를 공급해 냄새물질인 황화수소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물 속에 녹아있는 황화물이 0.63㎍/ℓ에서 0으로 감소했다.

약품투입의 경우 시는 호주 사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철염을 투입해 물 속 황화수소를 줄이는 방식이다.

앞서 2012년 상수도연구원에서 시행한 실험결과 약품투입 후 황화물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또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매년 2500㎞의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청소한다.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도 상·하반기로 나눠 총 120만개를 정비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물재생센터에는 24시간 악취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 악취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동 악취감시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황화수소·암모니아·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실시간 측정해 전광판을 통해 외부에 표출한다.

지역 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고 내부에서는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난지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상태이며 올해에는 탄천, 내년까지 중랑·서남물재생센터에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정화조에는 매년 300개의 공기공급장치를 갖출 예정이다. 신규 1000인조 이상 건물은 의무설치토록 하고 신규 200~1000인조는 각 자치구에서 건축인허가 시 조건 부여로 설치를 권장한다.

아울러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의무실처 대상을 기존 1000인조 이상에서 200인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한다. 법적 기준 없이 자치구별 따로 운영되던 점검 주기는 1000인조 이상은 연 1회, 500~1,000인조는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토록 기준을 마련한다. 결과에 따라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지역주민 1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악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하수처리시설 덮개 보완, 악취방지시설 관리 강화, 기술진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진용 시 물재생계획과장은 "기존에 보편적으로 추진했던 방법에 더해 이번엔 하수악취의 주범인 하수관로, 정화조 등 발생 원인별 저감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악취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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