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1등급지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환경우수․민감 지역의 골프장 개발이 억제된다.

환경부는 골프장 건설이 매년 10% 이상 증가해 최근 6년(2004∼2010년) 간 2배로 증가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커져 개발 억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라 골프장 입지에 대한 자연생태 조사가 강화되고 매년 골프장의 환경품질을 평가해 친환경골프장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우수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멸종 위기종 보호 및 산지 훼손 등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 발생하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생태ㆍ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 환경우수 또는 민감 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경관이 수려하고 경사지가 많은 산악 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성 검토 강화와 함께 경사도 측정방법을 정밀화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시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만 자연생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 조사업도 신설한다.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을 마련해 보다 정확하게 멸종 위기종 서식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도를 마련해 매년 골프장의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골프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5년 이내 환경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 중 환경 민감 지역(산지)에 설치된 골프장을 대상으로 난개발 특별점검을 실시해 협의 내용 위반 시 이행명령 및 개선조치를 내리고 법령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를 차지하는 산지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경우가 감소하고 멸종 위기종 서식지와 관련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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