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2~2013년 환경법 위반 사업장 10곳 점검 결과 38건 무더기 위반
대기업조차 법 제대로 안 지키는 행태 만연…정부, 고발·과태료·행정처분 예고

▲ 20ℓ의 침출수 유출모습(현대자동차·좌)과 고장난 채로 방치된 대기방지시설(휴비스) 모습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해 국내 GDP의 22.1%를 차지한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이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같은 환경법규를 무시한채 오염물질을 쏟아내고 기기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대기업 사업장들은 이전에도 적발된 전력이 있어 '상습 환경법규 위반 기업'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전국 10곳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 사업장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있는 곳으로 한정했다. 그 결과 과거 법규를 위반했던 곳들은 이번에도 역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2건 이상 위반한 곳들이 9곳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배출시설의 비정상 가동 등이 6건, 지정폐기물 유출과 같은 폐기물 관리 미흡이 19건, 대기·수질 TMS 부적정 운영이 2건, 기타가 11건이다.

석유정제유 등 석유부산물 제조 업체인 삼성토탈의 경우 3가지 사항을 위반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부유물질(SS) 최대 측정치를 임의로 조작, 측정해야 하는 법적 기준 범위인 80㎎/ℓ보다 낮은 30㎎/ℓ로 조정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역시 각각 5건과 7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아산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고장났음에도 그대로 방치했고, 폐기물 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했다. 화성공장 역시 대기오염방지시설 고장을 방치했으며 폐유 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사항을 위반했다.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효성 용연1공장의 경우에는 대놓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다 걸리기도 했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하는 등 모두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섬유소재 제조업체인 휴비스 전주공장도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을 배출허용기준인 4.0㎎/ℓ의 16배를 초과한 66.2㎎/ℓ를 배출하는 등 6개의 사항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전주페이퍼(4건 위반) ▲LG화학 청주공장(3건 위반) ▲동부하이텍 부천공장(2건 위반) ▲LG생명과학(2건 위반) ▲SK하이닉스 청주1공장(1건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단속됐다.

환경부는 해당 기업들이 위반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까지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조차 이렇게 환경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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