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RDI·KIOST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해수부 "안심하고 드세요"

▲ 세월호에서 새어나온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NFRD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에 대해 긴급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식장의 안전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해양오염영향조사는 지난달 16일 침몰한 '세월호'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인해 사고 해역의 해양 오염과 인근 양식장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실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23일과 29일 2차에 걸쳐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동·서거차도와 거마도 5개 정점을 대상으로 해조류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벤조피렌을 조사했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달 6일과 7일에 사고 인근해역 15개 정점의 표층해수와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분과 PAHs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4월19일부터 5월16일까지 사고선박 반경 3km 내 34개 정점(반경 1km 내 15개 정점포함)과 주변도서 6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 42점을 채취해 총유분을 조사했다.

아울러 주변도서 6개 정점에서 해양오염 지표생물인 이매패류(바지락 등 좌우대칭의 껍데기 두개를 가진 조개) 시료를 채취해 PAHs를 분석했다. 
 
먼저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조류(미역, 톳) 양식장 조사결과에서는 PAHs가 불검출~13.9ng/g(국내 기준치 없음)였다.

벤조피렌은 불검출~0.14ng/g(해조류 기준은 없으나 어류 2ng/g, 연체, 갑각류 5ng/g)으로 조사됐다.

벤조피렌은 1차 조사에서 단 한개 지점에서 0.14ng/g이 나왔지만 나머지 지점은 검출되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는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 인근해역 15개 지점의 표층해수의 총유분 농도는 0.21~0.46㎍/L로 해역 환경기준(10㎍/L) 이하였고 PAHs 농도는 불검출~2.13ng/L로 조사됐다.

퇴적물의 총유분 농도는 불검출~65.1ng/g, PAHs 농도는 2.40~39.0ng/g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채취한 전체 해수의 총유분 농도는 불검출~14.0㎍/L(평균 2.89㎍/L)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단만 한 정점에서 해역 환경기준(10㎍/L)을 초과했으며 이매패류 내의 PAHs의 농도도 721~1129ng/g(평균 926ng/g)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의 패류 섭취기준(벤조피렌 10ng/g)과 비교해 약 1/60 수준으로 인체 섭취에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세월호 침몰선박에 의한 양식장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로 진도 등 남해안에서 생산된 김과 톳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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