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까지 교통·소방·시설물·건설·에너지 비리 특별단속팀 가동

▲ 출처 TV조선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21명이 숨진 전라남도 장성 소재 요양병원 화재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 1289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단속에서는 요양병원들이 비상구와 방화설비 등 주요 안전시설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병원과 무허가로 운영하는 병원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자나 의료인 수를 부풀렸는지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의사나 간호사를 두고 있는지 ▲면허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불법병원이 아닌지 ▲주요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복지부와의 합동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오는 9월3일까지 5대 안전 분야(교통·소방·시설물·건설·에너지) 비리 특별단속팀 303개팀 1472명을 활용해 ‘요양병원·시설 등 법령 위반과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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