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고 한수원이 적절한 기술적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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