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제품구매비용이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59)은 1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를 위반한 계약 금액이 107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은 2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자재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경쟁 입찰이나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발주기관장과 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해 사유를 밝혀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대기업이 무리한 납품 단가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 4대강 공사가 시작된 뒤 이 규정을 어기고 계약한 금액이 10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지키기 못한 이유를 밝힌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계약한 금액 가운데 54.4%(586억5837만원)는 8개 대기업 건설사들의 시공비로 들어갔다.

업체별로 대우건설 353억여원, GS건설·현대산업개발 각 71억여원, SK건설 45억여원, 두산건설 35억여원, 삼성중공업 4억여원, 한화건설 2억여원, 포스코건설 1억여원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대강 사업 전반에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중소기업청도 조사를 벌인 적이 없다.

김 의원은 "4대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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