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이자까지 지급했으나 향후 재발방치 차원의 시정

▲ 출처 한전케이피에스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3차례에 걸쳐 하도급 대금을 지연 조정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30일)을 94일에서 537일 지나 하도급 대금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케이피에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증액 조정한 하도급 대금은 2억 2819만 6000원이다.

공정위는 지연 조정에 따른 지연 이자 3120만 5000원까지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나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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