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용구의원은 1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억제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의 20%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2008년 11.4%, 2009년 13.9%, 2010년 15.7%로 구매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949대 중 2.3%에 불과하고 국무총리실, 국방부, 대통령실, 관세청 등은 새로운 자동차 구매를 하면서도 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서울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도 한대의 저공해자동차도 구매하지 않았다.

구매비율을 달성하는 기관은 2008년 184개소 중 40개소로 25.8%, 2009년 213개소 중 48개소로 27.1%, 2010년 218개소 중 59개소로 31.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저조한 상태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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