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용구의원은 1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억제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의 20%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2008년 11.4%, 2009년 13.9%, 2010년 15.7%로 구매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949대 중 2.3%에 불과하고 국무총리실, 국방부, 대통령실, 관세청 등은 새로운 자동차 구매를 하면서도 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서울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도 한대의 저공해자동차도 구매하지 않았다.
구매비율을 달성하는 기관은 2008년 184개소 중 40개소로 25.8%, 2009년 213개소 중 48개소로 27.1%, 2010년 218개소 중 59개소로 31.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저조한 상태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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