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배출권거래제 관련 6개 고시 제정안 입안 예고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석유화학산업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중 운영과 관련된 6개의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항목별로는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중에는 배출 할당량과 관련된 법적 기반이 포함돼 있다. 할당량 조정이 속도를 내게 되는 이유다.

이번 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고시된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며 "배출권 전체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됐다. 2012년 5월 관련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2만5000톤 이상 또는 기업 기준으로 연간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500여 기업들이 대상이다.

오는 10월까지 배출권 할당을 마무리하면 2017년까지 배출량 100%를 무상 할당하는 1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이어 2020년까지 97%를 무상할당하는 2차 계획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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