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을 놓고 환경부 국감현장에 일순간 경색됐다.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기금으로 수변구역을 매수한 뒤 이를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넘겨버렸다"면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 등 한강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에 필요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홍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강수계기금을 관리하는 수계관리위원회는 4년 동안 한 차례만 열리고 나머지는 서면 결의했다"면서 "연간 1조원 가량 되는 기금이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게 조세라면 물이용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강 상류의 경기도민들이 규제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상류 지역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이 환경부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수변구역을 매수한 뒤 이를 국토부에 넘긴 것이 4대강 신도시 건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계가 변하면서 예전 수변구역이 하천구역으로, 예전 하천구역이 수변구역으로 바뀌었다"면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토지를 교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순영 기자 eco-tv.co.kr

 

binia@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