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수하수처리장 등 전국 9곳의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측정장치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경기 광주) 국회의원이 9일 발표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만수, 곡성, 장성, 나주, 경산 등 5개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TMS(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의 T-P(총인) 측정수치가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만수를 비롯한 광주제2, 남원, 담양, 양주신천 등 5개 하수처리장에서 TMS가 측정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수치가 수분석 수치와 큰 차를 보였다.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2종 폐수배출사업장에 수질TM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해 현재 638개 사업장에 설치하고 지난 2004년 4월부터 대형시설 중심으로 공식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pH(수소이온농도), SS, COD(BOD 생물학적산소요굴량), T-N(총질소), T-P(총인) 등 5개 항목이다.

이 중 BOD와 T-P는 인천만수 등 전국 9곳에서 수분석 측정 수치와 TMS 측정 수치가 큰 편차를 보였다.

T-P의 최소 방류기준은 0.2㎎/ℓ다. 하지만 인천만수하수처리장에 설치된 TMS가 지난 7월 31일 측정한 T-P는 1.02㎎/ℓ, 수분석에선 0.35㎎/ℓ로 0.64㎎/ℓ의 편차를 나타냈다.

또 BOD(기준치 10㎎/ℓ)의 경우 지난 6월 10일 인천만수하수처리장에 설치된 TMS 측정 수치는 0.13㎎/ℓ, 수분석 수치는 1.6㎎/ℓ로 0.07㎎/ℓ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 같은 달 1일 측정치는 수분석 수치와 TMS 측정수치는 1.09㎎/ℓ의 편차를 나타냈다.

이 같이 오차가 방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TMS 측정수치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 하·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확인,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확인 및 배출부과금 산정 등 중요한 행정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오차가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TMS 측정수치를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수질 TMS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측정기기 전문 운영업 및 산업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만수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에 다달해 2015년까지 하루 최대 처리량을 7만7000㎥로 끌어 올리기 위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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