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24일, 중국 정부는 25년만에 환경보호법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규제에 잡음이 끊이질 않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다.

이 같은 변화는 스모그에 휩싸인 수도 베이징을 비롯, 초고속 성장 속에 나타난 환경파괴가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해서다.

미세먼지부터 수질오염, 농지파괴 등 위협 요소도 전방위적이다.

상황은 이렇게 심각했지만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을 개정하는데 미온적이었다.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째인 지난해만해도 법 개정은 지지부진 했다. 경제 개발을 우선하고 있는 정책 기조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당장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 베이징의 대기질이 눈에 보일 정도로 악화됐다.

지난 2월에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때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25㎍/㎥의 15배에 달하는 380㎍/㎥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양회'의 주요 안건으로 대기오염을 의제로 삼고 2015년 말까지 2조 5000억위안(약 414조원)의 예산을 환경 개선에 사용키로 결정했다.

29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폐막한 제1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한 리 간지에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이 "이번 환경보호법안 수정은 3년이란 시간과 몇 차례의 전인대회를 거쳤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까지 발언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잘 반영한다.

그러면서 리 부부장은 중국 정부의 입법 이념 자체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촉진에 방점을 뒀던 입법 이념을 환경보호로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이 환경규제 면에서 후진국 수준이라던 중국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오히려 규제를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환경부만 해도 올해 말까지 규제 총량을 10%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 속에서 '좋은 규제'마저도 줄인다는데 국내 주요 환경단체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회를 패닉에 빠뜨린 후진국형 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건도 안전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 한 규제완화책에서부터 출발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의 사례를 보며 '좋은 규제'의 완화가 '제2의 세월호'를 만들지 않도록 고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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