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이 총부유세균 등 실내 공기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미세먼지 등 각종 공기질 검사 결과 다중이용시설 94곳, 신축 공동주택 2곳이 각각 법령을 위반했다고 환경부는 16일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보육시설이 3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초과 항목은 총부유세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77.2㎍/㎥), 지하역사(68.4㎍/㎥) , 지하도상가(66.6㎍/㎥) 순으로 오염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 이산화탄소는 지하도상가(616ppm)가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655.9CFU/㎥)이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공동주택 92개소 중 17개소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별 초과내역을 보면 톨루엔이 22개 지점으로 가장 많이 초과했으며 다음으로는 폼알데하이드와 스티렌이 각각 15개 지점에서 초과했다.

이에 환경부는 "법적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해 내년까지 중점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실내공기질 점검 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자동측정망 설치 및 정보공개·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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