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SK·대림·현대·삼성·GS·현대산업·동부·남양 등 9개 법인 검찰 고발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식 담합을 자행하다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사에는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400만원)도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삼성물산(84억9000만원), 현대엠코(75억3000만원), GS건설(70억80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000만원), 동부건설(24억8000만원), 한라(21억2000만원) 순으로 과징금 액수가 높았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심한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남양건설 등 9개 법인과 6개 대형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초 서울시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봤다.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키로 했다.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기도 했다.

1공구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을 들러리로 세웠다. 4공구는 동부건설이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그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명박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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