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개정안 3일 입법예고…100% 음식물분쇄 허용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주방의 음식물을 분리 수거할 필요 없이 분쇄해 하수도로 버릴 수 있는 기기인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의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 분쇄물을 전량 배출하는 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하기로 해서다.

환경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쇄한 음식물 모두를 하수도로 흘려버릴 수 있는 음식물분쇄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분쇄물 중 20%만 하수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정된 '음식물 감량분쇄기' 설치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분쇄기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정상 가동이 가능한 곳 ▲배수설비,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이 기준을 만족하는 곳 등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음식물분쇄기 설치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지자체가 지방환경청에 설치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치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음식물분쇄기 허용과 함께 관리 대책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아울러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6~7월까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하수처리장 의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79.1%에 달했다"며 "법률 개정으로 음식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13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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