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성 규제 강화해야" vs 산업계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환경부가 산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놓고 정부와 화학물질 위해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부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4만 3000종 가운데 안전성이 평가된 것은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안전성 확인·평가 없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강제할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이미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화평법을 통해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물질 모두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18개였던 평가항목도 45개까지 늘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화평법 제정 움직임에 경제단체와 화학산업 관련 단체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이해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 급속히 추진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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