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을 비롯한 경남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지만 창원시나 경남도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석영철(창원ㆍ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창원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야외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당장 시행해야 할 정도다"고 주장했다.

석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창원시 가음정동은 1년 중 246일, 웅남동은 265일이나 WHO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기준(25㎍/㎥)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미세먼지 기준을 도입해 규제하고 있지만 초미세 먼지는 2015년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초미세먼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측정을 시작했다.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아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 의원은 "창원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황사 기간보다 오히려 연무 기간에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원인, 시민건강과의 상관관계, 저감대책 등을 당장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제안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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