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박근빈 기자 = GS칼텍스가 여수기름 유출사고 피해민들에게 현금 20억원을 덜컥 내놨다. 하지만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비난의 굴레를 벗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됐을 당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경찰 상황실에 신고했어야 된다.
 
아울러 유조선 접안 및 하역작업 시 방제선박과 방제장비, 방제기술자를 해상 출하장에 미리 배치해야 했다. 이 두 가지 모두 지켜지지 않았던 것.
 
이처럼 기본적인 관련 규정을 모두 무시한 GS칼텍스가 여수시민을 위해 방제금을 지급하고 수산물 7억원어치를 사주고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여수시민들은 만족할까.
 
여수시민단체 관계자는 "GS칼텍스가 선심 쓰듯 방제비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방제비는 당연히 지급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이 불쾌감을 표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 때문이다.
 
보상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임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실에 대해 물어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것이다.
 
즉 이번 기름유출 사건은 보상이라는 단어보다는 환경피해로 인한 배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얘기다.
 
때문에 GS칼텍스의 대처방식은 사건발생부터 사후처리까지 본질적으로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여수시민단체들은 시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 사건을 계속해서 겪어온만큼 3번째인 이번만은 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타깃은 허진수 GS칼텍스 대표로 조준됐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 상태이며 성역없는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GS칼텍스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수사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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